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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육성·지원위 새로 구성…이행명 이사장 등 참여

  • 최은택
  • 2017-04-07 15:46:01
  • 복지부, 혁신형제약 인증취소 제도개선안 개정 추진

정부가 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으로 이행명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등 민간위원 10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2년간. 정부는 위원회 1차 회의 권고대로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2017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을 1차 회의에서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는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은 복지부장관 외 기재부 차관, 미래부 차관, 산업부 차관, 식약처 차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서울의대 강대희 학장, 약학회 문애리 회장, 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 서울대 생명공학부 김선영 교수, INTS BIO 남수연 대표, 안소영 변리사, KDI 김주훈 경제정보센터소장, 제약바이오협회 이행명 이사장,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등이 위촉됐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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