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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MRI 검사 건보 적용"…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4-07 06:14:48
  • 유승희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의료비 부담 경감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발생 여부를 조기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진단검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특히 MRI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서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대상 MRI 검사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데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창일, 강병욱, 김철민, 민병두, 박정, 박주민, 원혜영 등 7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서영교·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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