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대선 임시휴일…진찰·조제료에 30%씩 가산
- 김정주
- 2017-04-07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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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심평원, '공휴가산' 적용 의약단체 등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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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임시 국무회의 의결로 5월 9일 일부 행위수가에 공휴가산이 적용된다면서, 관련 사실을 의약단체와 요양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올려받을 수 있는 가산율은 진료·조제분 가운데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으로 각각 30%씩 가산된다.
여기서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와 수술(시술), 입원을 제외한 외래 처치의 경우 50%가 가산된다.
한편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법상 영리목적의 환자유인과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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