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글리벡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정부에 건의
- 최은택
- 2017-04-05 07:11: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환자 불편-치료적 불이익 발생 예상" 주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대상품목에 포함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해 정부의 수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4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글리벡을 복용 중인 약 3000여 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그런데도 급여정지를 통해 현재 치료받고 있는 표적항암제인 글리벡을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환자들은 복제약 보다는 효능이 좀더 좋은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등 다른 대체 신약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글리벡에서 다른 대체 신약으로 교체할 경우 드물지만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글리벡 치료 때는 없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글리벡 급여정지 처분은 신중히 결정해 주기 바란다.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또 "(행정처분의 결과가) 다른 고가 오리지널 신약 대체와 해당 환자들에게 불편이나 치료적 불이익을 야기한다면 급여정지 처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폐지된 약가인하 등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
정부, 첫 리베이트 급여정지에 고심…"신중하게 접근"
2017-03-23 06:14
-
노바티스 급여정지 대체 과징금 600억원 넘어설 듯
2017-03-22 08: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4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5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6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7약준모 "한지아 의원, 선동 멈추고 책임있는 설명 내놔라"
- 8지자체 폐의약품 수거 사업 참여 약국, 재정 지원법 시동
- 9샤페론, 누겔 추가 분석 착수…후속 임상 전략 구체화
- 10소비자단체 "국민이 살 수 있는 건 11개 품목, 확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