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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환수결정액 2119억…징수율 5.19% 불과

  • 최은택
  • 2017-03-25 06:18:48
  • 공단, 지난해 말 기준 집계...무자격자 개설 의원급 최다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과 약국 급여비 환수결정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징수액은 1219억원 수준으로 징수율이 8%를 밑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요양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및 징수금액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24일 관련 자료를 보면, 사무장병원과 약국 환수결정액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172곳, 1조5318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1219억65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7.96%에 그쳤다.

종별로는 병원 67곳 2008억700만원, 요양병원 220곳 7915억2700만원, 의원 516곳 2639억3800만원, 치과병의원 75곳 105억9700만원, 한방병의원 200곳 530억3300만원, 약국 94곳 2119억3800만원 규모였다.

징수액은 병원 200억9400만원 10.01%, 요양병원 490억3200만원 6.19%, 의원 288억9900만원 10.95%, 치과병의원 51억1200만원 48.24%, 한방병의원 78억3800만원 14.78%, 약국 109억9000만원 5.19% 수준에 그쳤다.

환수결정액은 2010년 88억원 수준에서 2016년 5400여억원으로 규모가 61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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