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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계류 존속기간연장무효 사건, 무더기 기각?

  • 이탁순
  • 2017-03-23 12:15:00
  • 우판권 관련 무리한 소송제기 지적...대법원 판결 주목

특허법원에 계류중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무효 소송이 무더기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지난 16일 국내 제약회사들이 제기한 자렐토 및 베타미가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는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5년 3월 발족했다. 이번 사건에서 특별재판부는 기존 특허청의 존속기간연장 계산법을 인정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이의제기를 기각하면서 사실상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특별재판부가 이같은 기준을 세우면서 특허법원에 계류중인 120여건의 유사 사건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허법에는 특허권의 허가절차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산정해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예컨대 자렐토의 물질특허의 경우 2021년 1월에서 2021년 10월로 약 9개월이 연장됐다. 허가등록에 소요된 기간에는 특허권리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특허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특허권 존속기간은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하다.

국내 제약사들은 존속기간연장 계산이 잘못됐다면서 식약처의 보완처리 등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연된 기간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별재판부는 보완기간이라 하더라도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특허심판원에서도 존속기간 연장 무효 유사 사건에 대해 대부분 기각 심결이 나왔다. 국내 제약사들도 무효청구 인용 가능성보다는 기각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소송비용을 무릅쓰고 특허무효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제네릭 독점권이 부여되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때문이다. 경쟁사의 우판권 독점을 막기 위해 전략없이 무분별하게 소송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무효 사건은 패소 가능성이 높은데도 우판권 이슈 때문에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법원은 이번 특별재판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계류중인 나머지 존속기간 연장무효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포시가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무효 사건도 변론은 종결했지만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했다. 소송경제의 원칙상 대법원 결과를 보고, 동일 이슈 사건을 판결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무효 사건 향방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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