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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등 윤리위 위원위촉 시 성별고려 의무화

  • 최은택
  • 2017-03-14 10:03:30
  • 정부, 의료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사단체 등은 앞으로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또 전문적인 윤리심사를 위해 윤리위 산하에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개정안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회·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등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료인단체의 장은 소속 윤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도록 해다.

또 윤리위원회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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