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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조마약류 광고 규제·벌칙 강화…반품규정은 개선

  • 이정환
  • 2017-03-08 15:09:13
  • 요약
  • 식약처 "국민 마약류 오남용률 감소 목적"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밀조 제조방법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면 징역이나 수천만원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식약처가 마약법 개정을 완료한데 따른 변화다.

지금까지는 시판중인 의약품을 활용해 불법 마약을 밀조하는 제조법을 게재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8일 식약처가 쉐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에서 개최한 마약류 정책설명회에서 마약정책과 최희정 사무관은 이같이 밝혔다.

최 사무관은 "오는 6월 3일부터는 마약류 밀조법을 배포하거나 불법 마약류를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불법 제조법으로 마약류를 밀조하거나 밀조법을 유포·광고하더라도 이를 차단하는 것 이외에는 처벌 등 제재 수단이 없었다.

때문에 마약류 밀조자들을 경찰 수사에 맡겨 밀조 품목 판매가 확인됐을 때만 불법 죄목 적용이 가능했다.

식약처는 밀조를 통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밀조 정보배포 등 금지 행위 표시·광고 규제를 신설하고 벌칙도 만들었다.

표시·광고 규제 신설내용에 따르면 불법 마약류 밀조에 대한 광고나 제조방법을 유포해 오남용을 유도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벌칙 조항도 생겼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 반품해야하는 마약류 회수 지침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지금까지 반품이 필요한 마약류는 구입한 도매상 등을 거쳐 최초 마약류 제조·수출입업자에게 반품해야 했다.

때문에 일선 개국 약사들은 마약류 반품 시 애로점이 있었다. 까다로운 마약 반품규정으로 업무 로딩이 가중됐던 것.

식약처는 회수 대상 마약류를 반품하는 경우에 한정해 의약품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반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마약류 양도 승인없이 반품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구입한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회수의무자인 마약류제조·수출입업자에게 직접 반품할 수 있게된다.

봉함 여부나 마약 구입서·판매서 교부 없이도 반품이 가능하다.

최 사무관은 "국민 마약류 오남용 최소화를 위해 밀조법 광고에 대한 규제를 새로 만들고 벌칙조항도 신설했다. 사전에 밀조 정보가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약류 회수 지침도 과거대비 선진화했다. 반품해야 할 마약류를 도매상이나 제조·수출입자가 반품해주지 않거나 절차가 까다로우면 불합리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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