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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업주 24억 배상하라"…잡히면 '끝장'

  • 강신국
  • 2017-03-06 12:14:59
  • 공단 손배청구소송서 무변론 승소...민법 74조 2항 적용

면대약국을 개설해 29억여원을 청구한 면대업주가 24억5109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업주는 징역 8월, 집형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법원에서 선고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건보공단이 면대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공단은 이 사건 약국과 관련해 피고에 대한 환수내역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24억 510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피고가 고의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의 반환범위는 민법 제74조 2항에 따라 피고가 받은 이익과 그에 대한 이자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법원은 "업주는 공단에 24억 5109만원과 이에 대해 2013년 5월 21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업주는 약사 명의를 빌려 2004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인천 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혐의다. 약사는 매월 450만원에 59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이 업주는 면대 정황이 포착되면서 검찰에 기소됐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다.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되면 약사법에 의한 처벌과 벌금, 여기에 지금까지 청구한 금액을 모두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산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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