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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발견 땐 알려 달라"…경찰에 협조 공문

  • 최은택
  • 2017-03-02 12:14:52
  • 복지부, 개선요구 공감...현대의료기기 논란에 소비자 참여

보건복지부가 성범죄 의료인 행정처분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수사하는 중에 형사처벌 받은 성범죄 의료인이 발견되면 즉시 알려달라는 내용이다.

의-한 협의체에는 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회의 개선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2일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의료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함에도 행정처분 건수가 저조하므로 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의료인 성범죄자 행정처분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 간 성범죄 의료인 287명(2016년, 경찰청)은 진료 중 성범죄 외에 다른 성범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에 수사 중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 의료인을 발견하면 우리 부에 통보해줄 수 있도록 지난달 협조공문을 시행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DUR을 의사가 점검하는 경우 다른 병원의 약제처방 내용을 알게 돼 환자 정보보호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는 "DUR시스템 상 환자의 기존 처방조제 정보화면에 의료기관·약국 명칭과 의·약사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30일 수정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단, 병원급 이상은 의사명 정보 제공이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기기 사용 등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간 문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에는 "각 직역 단체 및 의료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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