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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의약품 민감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사례 없어"

  • 최은택
  • 2017-02-27 12:14:55
  • 심평원 "DUR 통한 사후통보 대체조제 활성화 도움"

ICER 공개 등 2분기 약평위서 재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직원 중 의약품 등재 등 민감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또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ICER 임계값 공개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2분기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27일 답변내용을 보면, 최도자 의원은 지난 국회 업무보고에서 직무관련 주식거래 금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직무관련자의 주식거래 내용 확인 및 사전신고 등 주식거래제도 검토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기관 특성상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재 및 가격관리 등 민감정보를 다루고 있지만 현재까지 임직원이 민감정보를 이용, 주식거래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임직원들이 민감정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심사평가원은 2012년부터 '동일성분동일함량 의약품 보험약가 동일가 원칙'이 적용되면서 오리지널-제네릭 간 가격편차가 줄어 대체조제 유인이 감소했고, 대체조제 사전동의 및 사후통보 절차의 번거로움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어 DUR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는 약사법 개정과 의약사 등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권미혁 의원은 ICER값 지적 사후조치로 상반기 중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계획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심사평가원은 국감이후 약평위 워크숍을 지난해 12월15일 열어 ICER 탄력적용과 임계값 수준의 적정성, ICER 공개여부와 방법에 대해 1차 논의한 결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좀 더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1분기 중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수렴 후 2분기 중 약평위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이 사안은 중증질환 보장성 수준, 약가수준, 제외국 사례 및 기 연구용역 결과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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