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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품목 접수

  • 김정주
  • 2017-02-20 08:42:55
  • 내달 6~10일, 제품 급여 등 희망 제조·수입업자 신청가능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과 제품 급여결정 등록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재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이동변기 등 17개 품목 외에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 품목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신규 신청기간은 오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로, 품목 신청자격은 기존 17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제품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돼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알림·자료실/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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