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국적사 리베이트 행정조사 '일단 유보'
- 최은택
- 2017-02-17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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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 사건 등 판결결과 등 추이 지켜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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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검토돼 온 다국적제약사 리베이트 행정조사가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나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행정조사 여부를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1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번 행정조사와 맞물려 있는 대표적인 리베이트 이슈는 학술대회 지원(좌담회 포함)과 강연·자문료 등이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행정조사를 요구하게 된 발단은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었다. 전 의원은 당시 노바티스 뿐 아니라 다른 제약사들도 유사한 행태의 리베이트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었다.
이 보다 조금 앞선 시기이지만 복지부는 같은 해 8월 의사 2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이 강연·자문료를 빙자해 리베이트를 수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한 병원소속 의사들이었다.
복지부는 행정조사를 위해 제약단체들을 상대로 기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핵심키가 되는 노바티스 사건과 강연료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섣불리 움직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더구나 경찰에 수사 의뢰된 의사 28명 중 3~4명은 무혐의로 종결처리 통보되기도 했다.
또 복지부 내에는 이미 수년 이상 지난 과거 사건을 낱낱이 끄집어 내 조사와 처벌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 가면서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게 더 적절하다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노바티스 사건과 경찰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추이를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 강연료 수사의 경우 2012~2013년 사건이고 이를 토대로 2014~2015년치 내역을 또 조사해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인 지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일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제도 취지를 살리고 수용성을 높일 최근의 대표적인 변화사례로 강연·자문료 공정경쟁규약 가이드 마련, 의약품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을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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