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폐지 후 지하철 제약·의료광고 1.6배 증가
- 이혜경
- 2017-02-15 14:22: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불법광고 안전장치 해제..."위헌결정 취지 제대로 봐야"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국회,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공청회]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 및 지하철 의료광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과장광고를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남인순 의원,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공동주최로 15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미용·의료 전문 소설커머스 사이트에 하루 200~550개의 위법적인 판촉광고가 올라오고 있다. 지하철에 실리는 제약, 의료광고는 2015년 4692건에서 2016년 7454건으로 1.6배 가량 증가했다.

황 교수는 "의료행위는 시술 이후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지는 만큼 사전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위헌결정 취지는 사전심의 의무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의가 주된 쟁점으로 사전심의 의무화 자체를 바로 위헌이라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심의기구 활동에서 심의기준은 심의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만큼 협의의 주체,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의 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윤명 소시모 사무총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헌재 위헌 결정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윤 사무총장은 헌재 위헌결정 이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건수가 2015년 2만2931건에서 2016년 2313건으로 전년 대비 90%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악수술 의료광고, 진료비 할인 이벤트 광고, 한방 가슴성형 광고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 위헌결정 이후 나타난 의료광고는 ▲치료효과 보장으로 소비자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 ▲검증 불가능한 최상급 표현으로 치료효과 보장 ▲'~전문'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 ▲특허 시술광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 ▲가격할인이나 이벤트 의료광고: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하거나 면제 ▲겨울방학 맞이 학생·취업준비생 대상 가격할인 ▲의료기관 추천, 보증 관련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의료인, 의료기관의 수상 사실 활용 ▲PM이나 간호사 코디네이터가 진단, 업무적 상담 이외의 수술 상담 등의 유형이다.
윤 사무총장은 "의료영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권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므로 사전 자율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 사후 모니터링, 현행 의료광고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8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9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10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