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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활병원 신설법 찬성·신중론 '오락가락'

  • 최은택
  • 2017-02-15 06:14:47
  • 의사-한의사도 찬반 뒤바뀌어...한의사 개설 논란이 키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두 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번 임시회에서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

그런데 검토의견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찬성과 신중론이 오락가락이고,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도 찬반이 왔다갔다하고 있다. 환자단체만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 이유는 뭘까? 바로 한의사 개설허용 논란에서 비롯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재활병원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규정돼 있다. 두 개 법률안은 거의 유사하지만 재활병원 개설주체에 한의사를 포함할 지를 놓고 갈린다.

한의사 개설권은 남 의원 개정안에서 인정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단체들의 의견을 어떨까?

먼저 양 의원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는 "현행 의료체계에서 급성기 이후 집중 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를 돕는 의료기관이 부족해 장애 고착화나 치료기간 장기화 등으로 의료자원 낭비를 초래하므로 재활병원을 추가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별도 인력·시설기준과 관리, 수가를 연계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남 의원 개정안이 나오자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현행 법 체계, 의료계& 8211;한의계 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으로 바뀌었다.

재활병원 신설안이 한의사 개설논란으로 의-한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의사단체도 마찬가지다. 의사협회는 양 의원 개정안에 대해 "재활병원 별도 분류 시, 회복기에 재활병원에서 치료해 장애률을 감소시키고 사회복귀율을 향상시킨 후 요양병원에서 만성기 관리를 하게 돼 국민 건강 도모와 사회적 비용 절약 등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30병동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은 재활병원이 아닌 요양병원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 현행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이후 남 의원 개정안이 나오자 의사협회, 재활의학과의사회, 재활의학회 등은 현행 법률을 유지하자고 기존 찬성입장을 철회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고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부여한다면, 의료기관 난립으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종별 병원을 확대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 안에서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 개정안에 입장을 내지 않았던 병원협회는 남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활병원의 개설권은 우리나라 의학교육 체계와 면허제도,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사에 국한해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명시적으로 '한의사 개설권 허용을 반대한다'고 했다.

한의사단체는 역순이었다.

한의사협회는 양 의원 개정안에 대해 "재활병원 신설은 의료기관의 중복·과잉공급을 초래해 의료의 질 저하가 발생할 것이다. 또 재활병원 개설조건을 의사로만 제한하고 있는데, 한의학에 이미 재활전문과목(한방재활의학과)이 있고 환자 만족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재활병원 개설 제한은 국민의 접근성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남 의원 개정안에는 "현행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을 분리하는 게 주요 취지이므로 기존 요양병원 개설권자 모두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며 찬성으로 돌아섰다.

환자단체연합회만 "재활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활병원을 별도 종별로 신설하는 건 타당하다"며, 일관적으로 찬성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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