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약화사고 우려 화상판매기 백지화해야"
- 최은택
- 2017-02-14 15:23: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야공공약국 정책에 역행...의료영리화 단초 우려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 약사법개정 추진을 백지화하라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약화사고 우려 등 문제가 많다는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법률안 상정 대체토론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남 의원은 "원격 의약품 화상판매기를 도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약사법상 의약품 대면 투약 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이 변질·오염 등으로 인해 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또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화상판매기를 적극 추진하는 건 박근혜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어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의사협회 등 의약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건강을 위해 전면 백지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독일, 스웨덴 같은 일부 국가에서 화상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약국 접근성이 낮아 보완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라며 "심야 및 휴일 약국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제주, 경기, 대구 등에서 지자체의 재정지원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서 의약품화상판매기는 공공심야약국 확충 정책에도 역행한다. 또 전국적으로 3만1587개소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4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5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8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9환자·소비자연대 "약가 개편 긍정적…구조 개혁 병행돼야"
- 10'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