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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의 넘치는 약사 사랑?…'팩트체크' 부실

  • 최은택
  • 2017-02-14 12:23:13
  • "지정심의위 약사배제" 지적에 '실태조사'요구도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런데 일부 '팩트체크'가 부실해 공감을 얻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미 공개된 연구보고서에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는데도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먼저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선정심의위원회에도 약사가 배제됐었다. 이번에도 또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빠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사가 최소한 위원회에 1~2명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당연히 약사없이 논의하는 건 말이 안된다. 곧 위원추천 의뢰를 요청할 계획인데 추천단체에 대한약학회가 포함돼 있다. 약학회가 당연히 약사 2명을 추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2012년에도 약사회는 제외됐지만 대한약학회를 통해 약사출신 전문가가 위원회에 들어갔었고,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위원이 구성될 전망인데 최 의원실에서 팩트체크가 잘 안된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이나 확대보다는 실태조사를 먼저해야 한다. 오남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수 있는 데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 회수 때도 25.7%가 즉각 리콜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실태조사 보고서' 통해 이미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관련 보고서도 공개돼 있는 상황이다. 역시 '팩트체크' 부실.

최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 점원 교육 강화 필요성과 판매실태 등에 대해서는 적절히 지적했다. 현행 법이 점주만 4시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서 실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교육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건강기능식품 취급자보다 더 약한 수준이라고 문제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와 설문조사 등은 지난해 시행했다. 편의점 종사자 교육이나 판매실태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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