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01:04:25 기준
  • #평가
  • #인사
  • #약사
  • #염
  • #치료제
  • 임상
  • #제품
  • 유통
  • #급여
  • #침

정신질환 정액 입원수가-의료급여 식대 등 인상 추진

  • 최은택
  • 2017-02-01 13:47:53
  •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3월부터 시행

정부가 예고대로 정신질환자 정액 입원수가와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비해 이들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급여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3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더 세분화하고 1일당 보상금액은 인상한다. 구간은 '입원 후 1~180일'이 '1~90일', '91~180일'로 나눠졌고, '181~360일', '361일 이상'은 그대로다.

가령 입원기간 등급 G1인 기관의 경우 '입원후 1~180일' 일당 정액수가는 현재 5만1000원이지만 개정안은 '1~90일' 5만5300원, '91~180일' 5만2100원으로 조정한다.

'입원 후 181~360일'과 '361일 이상'은 각각 4만8800원, 4만6700원으로 입원기간이 길수록 정액수가도 낮아지고 인상 조정폭도 적다.

낮병동 수가도 G1 등급의 경우 3만6000원에서 3만81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각기 상향된다.

의료급여 식대도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포함),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일반/특수),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조제식, 완제품) 등 7개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1식당 금액도 인상된다. 건강보험과 식대구조를 동일하게 하고 금액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가령 현재는 산모식을 포함한 일반식은 1식당 3390원인데, 개정안은 일반식 3440원, 산모식 41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