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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적용범위, 부담능력 반영부분 미흡"

  • 김정주
  • 2017-01-26 18:21:59
  • 건강세상네트워크 논평...최저보험료 도입 폐지 등 요건 개선해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생계형 장기체납자의 부담능력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고 고액자산가들의 부과요건 또한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늘(26일) 관련 논평을 내고 이 같은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부과체계를 최장 9년 간 3단계에 걸쳐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충격파를 반영한 점진적 형태로서, 그 폭과 규모, 속도에 대한 이견이 아직까지 분분한 상황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보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완전히 누락된 채 안을 내놨다"며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이들 계층까지 건보권에 포괄시켜 보험료 징수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논의와 숙의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정부안은 가입자의 기여 책임과 부과요건을 한층 강화한 모양새이지만 반면, 부담에 있어서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만한 요소들이 여전히 배제되지 않아 형평 부과 원칙에 상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했다.

그간 유지돼 온 평가소득의 경우 폐지가 수순이지만 이를 대체한 최저보험료 도입(월 1만3100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되려 이는 소득 역진적인 보험료 부과방식으로서, 이 금액 이하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3단계 개편에 가서는 50% 경감에 그치고 최저보험료 수준도 1만7120원으로 올리도록 돼 있어서 저소득층의 폐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부과에 있어서도 고액 자산가로부터 파생되는 상속, 증여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부과기준에서 제외시키고, 공적연금과 일시근로소득에 대한 부과율을 한층 강화시켜 보험료 부과 반영률이 30%에서 향후 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적연금은 퇴직 이후 소득상실을 대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반영률 확대가 능사인지 재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다"며 "공적연금 16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세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과방식은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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