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피해구제 진료비 보상신청 접수시작"
- 이정환
- 2017-01-25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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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안전원 "보상범위 확대…온라인 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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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새해부터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진료비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상신청 접수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정상적인 약물 복용에도 중증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들은 입원 등 진료로 인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된다.
약물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 도입된 후 보상범위를 점차 확대중이다.
사망 보상금을 시작으로 지난해 장례비와 장애 보상금까지 범위를 늘렸으며 올해부터는 진료비까지 적용한다.
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입원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통상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진료비 보상은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한다.
보상신청이 가능한 최소 피해금액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부터다.
피해구제 신청을 원할 경우 온라인·우편 또는 기관 방문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려면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 접속(공인인증서 이용)해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와 정보공개 동의서를 작성한 후 신청 유형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약품안전원은 "부작용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신청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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