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제로베이스' 상황"
- 최은택
- 2017-01-2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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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등 토대 지정심의위서 종합 논의...현행유지도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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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제도 시행(2012년 11월15일) 만 4년이 경과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정 품목의 적절성, 품목조정 관련 국민수요 등을 조사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품목 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품목의 목록 제외', '야간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품목 추가', '두 가지 방안 동시 고려' 등을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설문조사 결과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49.9%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43.4%보다 더 높은 것을 감안한 답변이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설문조사 결과나 연구자가 제안한 확대품목 등은 기초 참고자료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품목조정 필요성과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자료, 관련단체 의견, 안전성 검토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정심의위원회는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단체에 위원 위촉을 의뢰해 2월 중 지정심의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품목이 조정될 경우 복지부가 목표로 한 고시 개정시점은 오는 6월이다. 이 때까지 절차를 마치려면 이르면 3월말, 늦어도 4월 초중순에는 품목조정 여부와 조정할 때 대상 품목 등이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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