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보야 등 145품목 등재…멀택 등 35품목 약가인하
- 최은택
- 2017-01-21 0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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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목록 개정고시...기등재약 48품목은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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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20일 개정 공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젠보야 등 145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되고, 기등재의약품 중 48개 품목은 자진취하 등으로 삭제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1만8123개 품목의 제품명 표기방식이 변경된다. 아울러 기등재의약품 3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되고, 거꾸로 1개 품목은 인상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빔스크정50mg은 정당 435원, 테리본피하주사56.5마이크로그램은 병당 7만3463원, 스프라이셀정80mg은 정당 5만5874원, 젠보야정은 정당 2만6900원 등에 내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복합제도 함량별로 6개 제약사 15개 품목이 636원에서 853원 선에서 각각 같은 날부터 새로 약제급여목록에 오른다.
베이사글라퀵펜100단위/밀리리터 2개 품목은 각각 카트리지와 관당 1만714원에 이달 21일부터 목록에 등재돼 급여 개시된다.
트윈스타정 3개 함량 제품 등 3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주요 품목을 보면, 트윈스타정80/5밀리그램 1053→853원, 멀택정 1434→1357원, 브이펜드주사200mg 9만6984→6만7889원 등으로 조정된다.
반면 테크네피로인산키트주사는 조정신청이 수용돼 1만1923원에서 1만4546명으로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또 큐어패스구강붕해정8mg과 트루패스구강붕해정8mg은 당초 가산기간 종료로 이달 2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가산기간이 유지돼 현 상한금액인 각각 429원과 505원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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