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약사직능 침해 원흉은 무자격자의 약 취급"
- 김지은
- 2024-12-09 09: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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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일반약 취급·편의점약 확대·약 배송·무자격자 약 취급 저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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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우선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 전문약 취급을 무자격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 업무 영역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약사와 비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한약사의 면허 외 의약품 판매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한약사의 교차 고용 금지 법제화로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차단하고, 무자격자의 약국 운영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로 밝혔다.
최 후보는 “편의점약 품목이 확대되지 않도록 더 강력하게 국회, 정부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시민단체 등과도 편의점약 확대로 인한 문제점 등을 충분히 인식시켜나가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에 꾸준히 힘쓰겠다”면서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담보하기 위해 긴급 상황에서도 전문가인 약사를 통해 안전하게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또 “공공심야약국은 약국 접근성을 직접적으로 높여 편의점약 확대 저지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국민 속 긍정적 약사직능을 보여주는데 더할 나위 없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심야약국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이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후보는 또 비대면 약 배달 추진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약 배달은 올바른 복약지도 없이 의약품이 무인 시스템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만든다면서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면 약배달이나 약 자판기 등 약국 외 판매를 강력 저지하겠다”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약사가 대면 복약지도를 통해 직접 투약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처벌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최 후보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을 근절하기 위해 우선 약사법 처벌 조항을 강화해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 및 판매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약사의 면허와 권익을 더 확고히 하고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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