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퀴타진 연령금기 기준, '2세 미만 영아'로
- 김정주
- 2017-01-17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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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DUR 시스템에 즉시 반영...처방·조제 시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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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은 최근 식약처가 허가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이 성분 약제 연령금기 내용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메퀴타진은 두드러기와 고초열, 알레르기 비염, 가려움, 결막염에 쓰이는 약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돔페리돈 병용금기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기한 약제 성분 중 하나다.
당시 전 의원은 소아청소년과에서 메퀴타진 약제와 돔페리돈 병용금기 사용량이 많은데, 발견된 건수만 1년반 동안 3만9484건에 달한다며 식약처에 관리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식약처는 최근 문헌 재평가를 통해 연령금기 기준을 '2세 이하 영아'에서 '2세 미만 영아'로 바꿨다.
해당 약제는 부광약품 프리마란정, 동구바이오제약 멕타진시럽, 영일제약 프마린정, 유니메드제약 메타진정이다. 이 약제들과 같은 소아용 시럽제도 모두 포함된다. 소아용 프리마란시럽의 경우 이미 반영, 적용되고 있다.
한편 금기 약제의 경우 DUR 시스템상 팝업 안내와 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투약해야 하는 사유를 별도 기재란에 적지 않고 처방하면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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