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강신국 기자
- 2026-07-18 1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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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보건복지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조치에 맞서 대한약사회와 전국 시·도지부의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공동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기존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무약촌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약사 사회와의 사전 논의가 전혀 없었던 일방적 강행"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전국 시·도지부를 향해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제안했다. 도약사회는 "정부가 예고한 시행 시한인 12월까지 남은 시간은 단 다섯 달뿐"이라며 "단순한 성명서 릴레이나 국회 바라보기식 대응으로는 국회를 거치지 않는 복지부의 독단적인 고시 개정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도약사회는 ▲비상대책기구 즉각 가동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단계 개입 및 심의 기준 사전 공개 관철 ▲편의점약 확대, 비대면 진료 하위법령, 약 배송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 ▲12월 이전 전국 연대 궐기대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도약사회는 "우리가 각개격파를 당하는 이유는 각개로 싸우기 때문"이라며 "오는 12월에 동시에 몰려오는 '편의점약 확대', '무약촌 규제 완화', '비대면 진료 시행 및 약 배송 확대'라는 약사권익 말살 정책에 대해 하나의 단일화된 대오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복지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근 식약처가 안전상비약 확대 1순위로 꼽히던 지사제(스멕타이트)를 소아·청소년에게 금지했음에도 복지부가 열흘 만에 편의점약 확대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기준이 '안전'이 아닌 '편의'에만 치우쳐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약사가 상담하는 화상투약기 도입은 철저히 제한하면서, 약사가 없는 편의점 품목은 늘리는 정부의 이중 잣대를 강력히 꼬집었다.
| 성명서 전문 |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을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무약촌에 한해서는 24시간 운영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소매점에까지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시한은 12월이다. 약사 사회와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 경기도약사회는 이 결정과, 이를 대통령 앞에서 확언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오는 12월에 세 가지가 동시에 열린다. 편의점약 20품목 확대 고시 개정, 무약촌 판매점 규제 완화, 그리고 12월 24일 비대면 진료 시행과 의약품 전달 확대. 국민이 약을 손에 넣는 세 개의 경로가 같은 달에 동시에 넓어지고, 그 셋 모두에서 약사의 자리가 지워진다. 편의점에서는 복약지도 없이, 소매점에서는 24시간 관리 요건 없이, 배송으로는 대면 없이, 접근성을 세 방향으로 넓히면서 안전을 책임질 사람은 한 명도 늘리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정책이라 부를 수 없다. 경로 또한 문제다. 품목 확대는 고시 개정 사항이라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국회도,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는다.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논의가 필요 없는 길을 골랐다는 것이다.둘, 정부의 기준은 안전이 아니다. 정부는 열흘 전 아이들에게 약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7월 6일, 안전상비약 확대 1순위로 거론되던 지사제 스멕타이트를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 금지했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하다'던 바로 그 약이다. 그리고 열흘 뒤 정부는 판매처를 늘리겠다고 했다. 화상투약기는 어떤가. 약사가 화상으로 상담과 복약지도를 하고 판매의 전 과정이 녹화되는 기계다. 2025년 3월 기준 수도권 9곳에 머물렀다. 그때 복지부는 참여 약국이 7곳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약효군 확대를 반대했다. 참여가 7곳이라는 이유로 약사가 화면 너머에 있는 기계의 품목은 늘릴 수 없다던 그 정부가, 약사가 단 한 명도 없는 편의점의 품목은 어떤 근거로 11개에서 20개로 늘리는가. 안전이 기준이었다면 두 결정의 방향이 정반대일 수는 없다. 신중함이 약사가 관여하는 채널에만 적용되고 약사가 배제된 채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신중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셋, 이것은 장관의 첫 번째 판단이 아니다.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약사의 판매도 불법이 아니라고 답했다가 정정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를 망언으로 규정했고 서울지부 분회장협의회는 사퇴를 요구했다. 장관은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했다. 그리고 오늘, 한약사 문제 촉구 릴레이 집회는 301일째다. 한약사 건에서 장관은 판매의 근거를 '개설자'라는 지위에서 찾았고, 편의점약 건에서는 '지정 판매업소'라는 장소에서 찾는다. 전제는 하나다. 일반의약품을 파는 일은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위와 장소의 문제라는 것. 2021년, 당시 질병관리청장이 공식 브리핑에서 특정 상품명을 언급했다. 동일 성분 70여 종이 창고에 넘쳤음에도 그 하나만 사라졌고, 정부는 비축 물량 500만 개를 약국에 배급했다. 수습한 것은 카운터의 약사들이었다. 당시 대한약사회는 "사과는커녕 해명 한 마디 없다"며 유감을 표했고, 답은 지금까지 없다. 그 청장이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약을 어떻게 구하라고 말하는 순간 시장이 요동치고 공급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 나라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이, 5년 뒤 약사의 관리 밖으로 약을 더 밀어내는 결정을 확언했다면 그것은 사고가 아니라 판단이다. 한 마디 말이 시장을 뒤흔들었다면, 고시 한 줄은 무엇을 뒤흔들겠는가. [우리의 요구] 하나. 확대에 앞서 현행 11품목의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해 공개하고, 지정심의위원회 명단과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라. 하나. 화상투약기는 막고 약사 없는 편의점은 늘리는 이중 잣대의 근거를 국민 앞에 밝히라. 하나. 장관은 국회에서 약속한 한약사 업무범위 해결 방안을 즉시 제시하라. 릴레이 집회 301일째다. 하나. 해법은 판매처가 아니라 공적 인프라다.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단골약사제를 우선 추진하라. 대한약사회와 전국 시·도지부에 고한다. 남은 시간은 다섯 달이다. 성명서의 릴레이로는 고시 한 줄을 막지 못한다. 품목 확대는 국회를 거치지 않는다. 국회만 바라보는 동안 고시는 개정된다. - 비상대책기구 즉각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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