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김지은 기자
- 2026-07-17 18: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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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
- "판매처 늘리는 것은 자기모순…공공심야약국 확대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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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정부의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방침에 대해 "안전성 근거가 흔들린 상황에서 판매처만 확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방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이른바 무약촌에 한해서는 24시간 운영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이 같은 방침이 약사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실상 정책화된 데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가 심야와 공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점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24시간 운영 의무를 충족하지 않는 소매점까지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예외를 원칙으로 바꾸는 위험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의 확대 논리에 스스로 모순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그동안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후보로 꾸준히 거론돼 온 지사제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해당 성분 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해 '24개월 이상 소아 급성 설사' 적응증을 삭제하고,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처방과 복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동안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높다는 이유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대상의 대표 품목으로 거론됐던 성분이 새롭게 확인된 안전성 정보에 따라 소아·청소년 사용이 금지된 만큼, 정부의 확대 논리 역시 설득력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한 손으로는 아이들에게 위험하다며 사용을 금지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판매하는 곳을 늘리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며 "의약품의 안전성은 지속적인 시판 후 감시와 약사의 전문적인 관리 아래에서만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개선 역시 판매처 확대가 아닌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와 단골약사제 도입,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 지원 등 공공성에 기반한 정책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20개 확대 및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계획 즉각 철회 ▲판매점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 추진 중단 ▲품목별 위해성 검토와 보건의료 전문가 협의 등 사회적 합의 절차 선행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단골약사제 도입 등 공공성 기반 정책 우선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확대 정책을 강행할 경우 전국 시·도약사회와 연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성명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이른바 무약촌에 한해서는 24시간 운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소매점에까지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그 시한마저 올해 12월로 못 박은 데 대해,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본회는 이미 지난 6월 16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품목별 위해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건의료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안전성 검토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생략한 확대 방침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약사 사회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도 없이 이를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아 기정사실화하였다. 이는 보건의료 전문가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행정이자,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졸속 행정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 시간대의 불가피한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춘 점포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 제도이다. 그런데 24시간 운영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소매점에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제도의 도입 취지와 근간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의약품 판매의 예외를 원칙으로 뒤바꾸는 위험한 발상이다.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자 물질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 하여 예외일 수 없으며, 이들 역시 오남용 시 간 손상 등 중대한 약화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엄연한 의약품이다. 더욱이 오랜 기간 안전하다고 여겨져 온 성분조차 새로운 안전성 정보 앞에서는 그 판단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그동안 안전상비의약품 확대의 대표적 추가 후보로 수년간 1순위로 거론되어 온 지사제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이 그 단적인 증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 6일자로 해당 성분 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 적응증을 전면 삭제하고, 만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처방과 복용을 금지하였다.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하다’는 논리로 상비약 확대 1순위 품목으로 요구되어 온 바로 그 약이, 새로이 확인된 안전성 정보 앞에서 정작 소아·청소년에게는 사용조차 금지된 것이다. 이는 곧 의약품의 안전성이란 지속적인 시판 후 감시와 약사의 전문적 관리 아래에서만 담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았듯이 위험하지 않은 의약품은 없으며 무분별한 안전상비의약품 확대는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현재의 제한된 품목과 판매점조차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품목과 판매채널을 동시에 확대하는 것은 안전관리의 공백을 더욱 키우는 무책임한 조치일 뿐이다. 의약품 접근성의 해법은 약사의 복약지도 없는 판매처의 무분별한 확대가 아니라 공적 인프라의 확충에 있다. 공공심야약국의 전면적 확충, 단골약사제 도입, 심야·공휴일 약국 운영 지원 등 공공성에 기반한 대안이야말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길이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건강권을 시장의 편의 논리에 내맡길 것이 아니라,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국가의 책무를 공적 체계의 강화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약사회는 1만 서울 약사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20개 확대 방침과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판매점 규제 완화 약사법 개정 추진에 동참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품목별 위해성 검토와 보건의료 전문가 협의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모든 논의에 선행하라. 하나. 정부는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단골약사제 도입 등 공공성에 기반한 대안 정책을 우선 추진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정부가 국민 안전을 외면한 채 확대 방침을 강행할 경우, 전국 시·도약사회와 굳게 연대하여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6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 김위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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