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0억넘는 약국 소득세 10% 감면 혜택 소멸
- 강신국
- 2017-01-1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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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령 개정...소기업-중기업 분류기준 매출액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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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소기업 판단기준이 매출액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고용인력과 매출액이었다. 즉 약국은 근로자수 10명 미만에 연 매출 100억 미만이면 소기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개정된 조특령에 따라 약국은 연 매출 50억까지 소기업이 되고 이를 넘어서면 중기업으로 분류된다.
결국 연매출 50억이 넘는 약국들은 그동안 받았던 10% 세금감면 혜택을 보지 못한다.
다만 단서조항도 있다.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은 2019년 1월 1일에 속하는 과세년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한다.
문제는 2016년도에 개업한 신규약국 중 연매출이 50억을 넘으면 중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감면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연매출 50억이 넘는 약국들은 10% 세액 감면율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며 "10%면 1000만원 100만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약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노란우산소득공제, 즉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도 조정된다.
기존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이었지만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소득 수준별로 공제한도가 차등화된다.
즉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는 200만원, 4000만원~1억원은 300만원,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로 약국 등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의 감면율을 10% 인상된다. 장수 운영약국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업체에서 약국대상 마케팅을 펼쳤던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가 축소된다.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기존에는 비과세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1인당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로 축소된다.
기존에 가입한 약국은 상관 없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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