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메탈올 기준초과 물휴지 10품목 회수조치
- 최은택
- 2017-01-13 14:21: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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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 제조번호 제품대상..."건강 위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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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중 일부 제조번호 제품들을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약처는 이들 품목 중 회수조치 대상 제조번호가 아닌 다른 모든 제품은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잠정 판매중지와 함께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자유롭게 쓴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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