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현지확인은 고유업무…폐지는 없다"
- 김정주
- 2017-01-12 09:27: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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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과 제도개선 합의내용 왜곡 확산에 방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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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이른바 '방문확인'으로 불리는 현지확인과 관련해 최근 의사협회와 개선 논의를 진행한 가운데 "폐지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건보법 제96조에 따라 요양기관 등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는 법률로 보장된 보험자의 고유업무"라고 밝혔다. 법률상 주어진 부당이득 징수권의 행사를 위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서울행정법원 판례(2004구합1094)에도 입증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의협과 협의한 내용은 극히 일부 요양기관이 공단의 자료제출이나 방문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또는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굳이 무리하게 방문확인을 강행하기 보다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복지부는 '현지조사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도 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 관리 책임을 포기하거나 부당청구를 방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SOP(요양기관방문확인표준운영지침)개정을 성실히 준수해 보험자와 공급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불신을 해소해 상생 협력 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서로 논의한 내용"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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