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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목록표 제품명 표기 변경 추진...내달 1일부터

  • 최은택
  • 2017-01-11 18:47:12
  • 요약
  •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식약처 허가사항 반영 원칙

정부가 약제급여목록표 상의 보험의약품 제품명 표기를 변경한다. 식약처 허가사항 상 제품명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제품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약제의 특성 등에 따라 제품명 뒤에 '_(주성분명, 주성분총함량/규격)' 등을 추가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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