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품 잘 팔아도 힘들다"…재계약 땐 더 열악
- 가인호
- 2017-01-11 06:14: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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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사, 코프로모션 성과내도 불리한 조건 제시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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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품목회수는 물론, 판매 목표량 한정, 공동판촉 품목에 대한 저조한 마진 제시 등은 국내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도입품목 계약기간 내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시장에 안착시켰다면 재계약 조건은 좋아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게 국내사들의 속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국적제약과 대형 도입품목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진행할 때 조건은 더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프로모션을 통해 품목을 성장시켰다면 판매 마진 인상 등 계약조건을 완화해 주는 게 보통이지만, 다국적사와 협업은 이런 상식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내 제약 한 CEO는 "도입품목 재 계약 시 오리지널사에서 터무니 없는 조건을 제시해 회사에서 제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말했다.
불공정한 계약조건 제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더 나쁜 조건에서도 마케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국내사들의 현실과 맞물려 있다는 설명이다.
이 CEO는 "코프로모션 계약 당사자가 바뀔 때마다 조건은 더 나빠진다고 보면 틀림없다"며 "그렇지만 계약만료가 가까워지면 여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제품 확보를 위해 뛰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사와 다국적사 간 코프로모션의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마진 조건"이라며 "국내사에서 영업비와 판촉비를 다 쓰고 라이선스 비용도 지불하면 수익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한다.
따라서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사 간 보다 전향적인 '동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현실과 부합되는 마진조건 제시는 물론 다국적사에서 영업사원 디테일 교육과 국내사들의 영업스타일까지 관리하는 부문 등 지나친 개입 등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사들은 다국적사의 대표적인 불공정계약조건으로 경쟁제품 취급금지 조항,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 원료구매처 제한, 최소구매량 한정, 제네릭 진입금지 등을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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