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불법 현지확인시 전면 거부"
- 이혜경
- 2017-01-10 16:5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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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현지확인 폐지·의료인 진료권 보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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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공단의 현지확인이 지속될 경우 전면 거부할 뜻을 밝혔다.
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행정조사 기본법 제 4조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의 현장 실사권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중복조사가 이루어져서는 안도니다"며 "공단 현지확인은 행정조사 기본법을 근본적으로 위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런 불법적인 현지확인이 계속된다면 전국적으로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공단의 조사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며, 과중한 처벌로 위협을 주는 것"이라며 "사전 계도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필요할 경우에만 서면 답변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개선책으로 복지부가 발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침을 문제삼기도 했다.
의사회는 "싸구려 약의 처방을 강요하고 있는 심평원의 이른바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이라든지 공단직원과 심평원 직원의 자의로 공단과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조사 의뢰된 의료기관과 같은 부당한 현지조사 의뢰절차가 전혀 개선됨이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공단 현지조사 폐지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라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성명서 발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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