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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수정 시 원본·수정본 보존 의무화 입법추진

  • 김정주
  • 2017-01-07 06:14:49
  • 권미혁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두번째 '예강이법' 주목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내용을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분쟁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예강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률안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에 이은 두 번째 '예강이법'으로 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현행법은 의료인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 의료행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 보존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그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 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추가기재, 수정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 인재근 간사, 정춘숙, 최도자, 김상희,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서영교, 한정애, 안규백, 신창현, 송옥주, 홍영표, 이철희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같은 내용의 입법안은 환자단체 등의 건의를 받아 같은 당 인재근 의원실에서도 검토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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