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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영향 큰 사용범위 확대약제, 공단과 인하율 협상"

  • 최은택
  • 2017-01-02 12:14:53
  • 정부 측, 사후관리제도 실무회의서 검토의견 제시

급여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사전 인하 방식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급여확대로 예상되는 청구액 증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사전인하율을 해당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상하는 방식으로 변경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측은 최근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 측은 '사용범위 확대 약제' 개선방안과 관련, 사전인하율표 상의 예상청구액 증가금액 기준을 현 3억~100억원에서 15억~10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내놨다.

또 예상청구액 증가금액이 100억원이 넘어 재정영향이 큰 약제는 해당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사전인하율을 협상하도록 구분해 접근하기로 했다.

최대 인하율은 예상청구액 증가금액이 15억~100억원인 약제는 현행대로 5%로 유지하지만,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하는 100억원 초과약제는 최대 인하폭이 10% 등으로 더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검토안은 이달 중 열릴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보고돼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약가인하를 유예하고 인하금액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을 건보공단에 환급하는 대상에 사용범위확대 약제를 추가하는 고시개정안을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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