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원으로 상향
- 이혜경
- 2024-12-06 09:29: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늘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지난 2019년 6월,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해 왔었다.
피해구제 부담금은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생산·수입액 등에 비례해 공동 분담하는 기본부담금과 피해구제급여가 지급된 의약품에 부과되는 추가부담금으로 운영한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의 안정적인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 보상 상한액을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명확하게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
- 2"5살 아이에 금기약 처방"…창고형 약국 조제 논란 확산
- 3대법원, 휴텍스 GMP 취소 집행정지…생산 재개 숨통
- 4"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 5약가 개편에 공단·심평원 과부하...약제 인력 증원 검토
- 6하루에 탈모약 630일치 쇼핑…'처방 자판기'된 비대면 진료
- 7국전, 블루파마 기술 품고 美 간다…글로벌 무균주사제 승부수
- 8휴베이스 회원 1000명 돌파…"변화에 강한 약국으로"
- 9통합약사 국감 이슈화 무산…의료일원화는 논의 예고
- 10정우신약, 회생 M&A 진전…조건부 투자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