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물부작용피해 '진료비'도 지원
- 이정환
- 2016-12-28 09:22: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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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방사성약·의료가스 GMP판정서 발급, 내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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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의약품 소비자들은 정상적인 약물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방사성의약품이나 의료고업가스 제조소는 내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부터 바뀌는 식의약품 정책을 소개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와 함께 식품·화장품 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조·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가 시행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는 지난해 사망보상금 지급을 시작으로 올해 장애보상금, 장례비까지 지원이 확대된 상태다. 내년부터는 진료비까지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낸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도 5월부터 확대된다.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 보습 등 현재 3종류에서 10종류로 늘어난다. 샘플화장품은 2월부터 사용기한·제조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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