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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1월부터 처방전 간 병용금기도 DUR로 자동 삭감

  • 김정주
  • 2016-12-16 12:14:51
  • 심평원, 시스템 모의운영...특정내역 기재 안하면 불인정

내년 1월부터 동일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약을 처방받아 병용금기 처방 사례가 발생되면 해당 처방 내역은 자동으로 급여 삭감된다.

다만 부득이한 처방·조제가 필요한 경우 DUR 시스템의 팝업 창을 통해 그 사유를 상세히 입력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내년 1월 1일 시행 목표로 현재 처방전 간 병용금기 DUR 자동점검 시스템을 모의운영 중이다.

16일 심평원에 따르면 병용금기는 전산심사 대상이지만 처방전 간, 즉 동일환자가 여러 과목 또는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시에 약을 처방받는 경우에는 그간 전산으로 자동 삭감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이 경우도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처방전 간 병용금기 약제 청구를 할 때 '특정내역' 기재를 하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 인정이 어렵다며, 반드시 '특정내역'을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본격적인 자동삭감에 맞춰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청구S/W에 시스템 업데이트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정내역' 구분코드는 의료기관의 경우 'JT011'이고 약국은 'JT0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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