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9 04:20:17 기준
  • #평가
  • #약사
  • #염
  • #제품
  • #치료제
  • #인사
  • #급여
  • #침
  • #한약
  • 유통

천재지변에 멸실된 조제기록 등 보관의무 면책 추진

  • 최은택
  • 2016-12-15 06:14:52
  • 양승조 의원, 법안 대표발의...불가항력 상황 인정근거 마련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약국에 보관 중인 조제기록부 등이 멸실됐다면 약국개설자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국회가 이런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藥事)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관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관리자가 부당한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제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책임주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