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 도입…의료법개정 추진
- 최은택
- 2016-12-14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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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금지광고 규정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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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의료광고 관련 법령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위반행위 중지나 공표 등 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광고 주체를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문구를 조정했다.
의료광고 금지대상 문구는 대폭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이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수정했다.
또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의료인 등이 금지대상 광고를 하거나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방송으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규정은 그대로 남겨뒀다.
이중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등이 조치 명령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헙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재규정했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후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비자단체의 장 추천자, 변호사협회의 장 추천자, 여성 및 복지법인의 장 추천자, 환자권익보호단체의 장 추천자, 그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의사, 치과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치과의사, 한방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한의사 등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게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의료인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2812건에서 위헌결정 이후인 올해 상반기1466건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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