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2 01:20:38 기준
  • 약국
  • 신약
  • 제약
  • 미국
  • #매출
  • GC
  • 임상
  • #제약
  • SC
  • 급여

고위험 감기환자, 오늘부터 항바이러스제 급여완화

  • 최은택
  • 2016-12-08 11:23:19
  • 확진없어도 고열에 초기증상 2개 이상이면 인정

질병관리본부가 8일 오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38℃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의사환자가 지난주 잠정치 13.5명으로 유행기준(8.9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늘(8일)부터 유행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약된 항바이러스제 급여기준이 완화된다.

8일 관련 규정을 보면, 인플루엔자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경과를 단축시킨다.

따라서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 약제들을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신속 치료를 위해 급여기준이 자동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고열에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현재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등), 자나미비어(리렌자),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비급여) 등이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