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감기환자, 오늘부터 항바이러스제 급여완화
- 최은택
- 2016-12-08 11:23: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확진없어도 고열에 초기증상 2개 이상이면 인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8일 관련 규정을 보면, 인플루엔자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는 증상 발현 후 48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경과를 단축시킨다.
따라서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위험군 외래환자가 초기증상이 발생한 지 48시간 이내에 이 약제들을 투약받은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신속 치료를 위해 급여기준이 자동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검사를 통해 확진받지 않았어도 고위험군이면서 고열에 기침, 두통, 인후통 등 2개 이상의 초기증상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투약받으면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원환자의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간과 상관없이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에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는 현재 오셀타미비어(타미플루등), 자나미비어(리렌자), 페라미비어(페라미플루, 비급여) 등이 있다.
관련기사
-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2016-12-08 11: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입법…약국에 미칠 파장은?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2년째 표류하던 소룩스-아리바이오 합병 재시동
- 4JW신약,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우려 첫 제품 자진회수
- 5도매상과 한 건물 사용 '동물병원 전문약국', 면대 혐의 무죄
- 6편의점 안전상비약 공급액, 2023년 정점 후 2년째 하락세
- 7동아ST "미래 먹거리 키운다"…AI·원격 모니터링 영토 확장
- 8월 6000km 뛰는 대표, 일당백 15명…아진약품의 사람경영
- 915년간 16건 vs 최근 6년 22건…불붙은 K-보툴리눔 시장
- 10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