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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도 비급여진료비 자료 제출 미이행 시 과태료

  • 최은택
  • 2016-12-01 12:14:53
  • 의료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아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을 대상으로 연내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진료비용 자료제출 명령권을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이르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은 '모든 의료기관'이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여기다 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실시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에서 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이 밖에 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고시 시행시점은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9개월이 공개한 날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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