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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 업무정지" 입법추진

  • 최은택
  • 2016-11-29 14:02:54
  • 김승희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감염병 전파 가능성 높은 경우"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관에 선제적으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유행이 우려될 경우 전파를 막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C형 간염의 경우 대부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행'에 이를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고 곤란하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감염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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