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어드 시장 특허만료 임박…한미·CJ·동아 선점경쟁
- 이탁순
- 2016-11-28 12:16: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염변경약물로 물질특허 회피 추진...조기출시 전략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미약품에 이어 CJ헬스케어, 동아ST도 물질특허 회피소송에 나선 것. 이들은 염변경 약물로 존속기간 연장 이전 물질특허 만료 시점에 제품을 내놓는다는 전략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와 동아ST는 지난 25일 길리어드의 '비리어드' 물질특허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앞서 지난 14일에는 한미약품이 똑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CJ헬스케어는 비리어드(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의 푸마르산염과는 다른 석시네이트로 지난해부터 제품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ST도 지난해부터 오로트산염으로 변경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이들 회사는 염이 다른 제품은 존속기간 연장 물질특허에는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청구에서 승소하면 원래 특허만료 시점보다 3개월여 앞서 시판이 가능하다.
비리어드는 3분기 누적 매출액만 860억원으로, 제네릭사들이 욕심을 낼만한 대형품목이다. 수십여개 제약사가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돼 시장진입 시기가 앞설수록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3사 말고도 시장 선진입을 위해 다른 제약사들도 특허회피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
한미, 비리어드 '물특' 정조준…업계 최초 심판제기
2016-11-16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2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3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4제약·의료기기업계, 의사에 8427억원 경제적이익 제공
- 5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62027년 의대정원 490명 증원…강원·충북대 최다 배정
- 7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8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
- 9국제약품, CSO 효과로 매출 최대…이익률 개선 기대
- 10"가루약 완전 차단" 메디칼현대기획, 코끼리 집진기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