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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

  • 이혜경
  • 2016-11-25 15:34:23
  • 유족 측 "형량 적어, 항소할 것"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원장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행동 지침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과실로 죽음에 이르렀지만, 피고인에게 구금생활까지 하는 것은 무겁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판단한 형량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유족 측은 "적은 형량에 부당함을 느낀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깊게 생각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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