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구입한 일반약으로 필로폰 제조한 일당 검거
- 이혜경
- 2016-11-24 1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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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식약처에 마약원료물질 일반약에 대한 전문약 전환 의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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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조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마약원료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감기약 등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이문수)는 24일 감기약에서 원료 물질을 빼내 필로폰 약 350g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3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150g을 압수했다. 필로폰 350g은 67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제조사범 A씨는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무직자로, 인터넷에서 필로폰 제조 방법을 습득 후 필로폰을 제조했다. 피의자는 필로폰 제조 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할 첨단 장비 등을 공장에 설비하고, 시중 약국에서 필로폰 1.5kg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의 감기약을 구입했다.
경찰은 올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기간 중, 경기 화성 부근의 기계 공작소에 마약제조 공장을 설비하고 필로폰을 제조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올해 9~10월 시중 약국을 통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 중 필로폰 제조의 원료물질이 다량 함유 된 감기약을 대량 구입하고, 인터넷·SNS를 통한 주문량에 맞추어 약200g상당을 제조, 20여명에게 판매해 1100만원의 부당수익을 얻었다.
경찰은 "시중 약국에서 원료물질이 다량 함유된 감기약과 화공약품 등을 구비한 후, 인터넷·SNS 광고를 통해 받은 주문량에 따라 제조 판매한 사범을 조기에 검거했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마약 제조의 원료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전문의약품으로 재분류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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