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 약국 조제시 '주의'
- 강혜경
- 2024-12-03 10:15: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리라글루티드·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오르리스타트 등 대상
- 조제시 약국, 환수 등 조치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제한됨에 따라 약국에서도 관련한 처방 조제시 주의가 요구된다.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조제해 줬다가 자칫 약국도 환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계도기간은 15일까지다.
3일 지자체 등은 병의원과 약국 등에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서비스 상세내용에 비만치료제가 추가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 불가(DUR 점검시 확인 가능)'이 포함됐다.

시범약국에서는 비대면 조제시 마약류, 오남용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조제할 수 없다.
조제 불가한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비만치료제에 한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료제에 한함), 터제파타이드(비만치료제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다.
한편 제재조치에 따르면 시범약국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적절한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
또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해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해야 하며, 공단은 부당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관련기사
-
[기자의 눈] 플랫폼 과욕이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
2024-12-01 10:49
-
위고비 비대면 진료 제한, 21초 진료 사라지나…기대감
2024-11-29 15:03
-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제한...내달 2일 시행
2024-11-29 14: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2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7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8불응성 소세포폐암 신약 '임델트라, 급여 문턱 다시 넘을까
- 9[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