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 약국 조제시 '주의'
- 강혜경
- 2024-12-03 10:15: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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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라글루티드·세마글루티드·터제파타이드·오르리스타트 등 대상
- 조제시 약국, 환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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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이 제한됨에 따라 약국에서도 관련한 처방 조제시 주의가 요구된다.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를 조제해 줬다가 자칫 약국도 환수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계도기간은 15일까지다.
3일 지자체 등은 병의원과 약국 등에 비대면 진료를 통한 비만치료제 처방제한 관련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서비스 상세내용에 비만치료제가 추가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도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처방 불가(DUR 점검시 확인 가능)'이 포함됐다.

시범약국에서는 비대면 조제시 마약류, 오남용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는 조제할 수 없다.
조제 불가한 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사후피임약: 레보노르게스트렐(0.75mg, 1.5mg), 울리프리스탈(30mg) 함유제제 ▲비만치료제: 리라글루티드(비만치료제에 한함), 세마글루티드(비만치료제에 한함), 터제파타이드(비만치료제에 한함), 오르리스타트,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염산염(복합제) 함유제제다.
한편 제재조치에 따르면 시범약국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적절한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
또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해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해야 하며, 공단은 부당금액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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