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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국필약 '성분명 처방·허가' 권고 법제화 시동

  • 수급 불안정약 정의 신설하고 국필약과 동등 지위 부여
  • 희귀필수약센터, 수급 불안정약 전담마크
  • 김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의약품 시판허가를 받을 때 '성분명 포함 제품명'을 쓰도록 독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정의를 법제화하고 국가필수약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부여해 정부가 품절약 해결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잦은 품절로 약국과 환자 불편을 야기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허가를 정부 차원에서 권고하는 입법인 셈이다.

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먼저 법안은 '수급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협의해 지정한 의약품'으로 수급 불안정약을 정의했다.

수급 불안정약은 국가필수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수급 불안정약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의약품의 생산·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수급 불안정약 안정공급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안정공급 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안전 사용을 위한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

성분명 처방·제품명 사용 권고

특히 국가필수약, 수급 불안정약에 한정해 의사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제약사 성분명 제품명 허가를 독려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장관은 처방전 기재사항에 국가필수약, 수급 불안정약의 성분명 사용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조항이 국가필수약,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을 정부 차원에서 독려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아울러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약, 수급 불안정약을 판매·수입하려는 자에게 성분명 사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약 등을 판매·수입하려는 자가 품목 판매·수입허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는 의약품을 국내 허가 받아 판매·수입할 계획이 있는 제약사가 제품명에 성분명을 포함하도록 정부가 권고하는 조항이다.

식약처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는 국가필수약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조항도 담았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국가필수약과 함께 수급 불안정약을 총괄해 관리하도록 했다.

수급 불안정약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윤 의원은 "최근 수 년간 특정 의약품의 수급 불안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이 때문에 특정 제약사 제품의 품귀현상이 예견되면 유통부터 소비자 구입까지 의약품 공급과정 전반에서 사재기와 장기 처방전 발행, 약국 간 웃돈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에 정부가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서도 안정공급 기전을 구축하게 하고 국가필수약은 성분명 사용을 촉진할 수 있게 해 약이 소비자에게 제 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안에는 김윤 의원과 함께 민주당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승원, 남인순,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백승아, 이훈기, 임미애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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