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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대응 나선 식약처…'청탁담당관·훈령' 신설

  • 이정환
  • 2016-11-10 11:41:14
  • '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지침'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금품수수 관련 상담과 신고·접수방법 등 훈령을 제정했다. 식약처 본부와 전국 지방청에 청탁방지담당관도 새로 지정했다.

10일 식약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훈령은 지난 7일 발령됐으며 즉각 시행된다.

지침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의 신고접수와 처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금지 등 업무 담당자로 본부는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병행한다.

서울, 경인 등 전국 6개 지방식약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본부 소속기관은 운영지정과장이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됐다.

청탁방지담당관은 김영란법 관련 내용을 식약처 공무원들에게 연 1회 이상 교육하고, 서약서를 매년 받아야 한다.

이 밖에 지침에는 신고 접수와 처리법이 규정되며 외부강의 신고방법과 초과사례금 수수 시 반환과 청탁방지담당관 신고기록 보관의무 등도 담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규 훈령 제정의 경우 내부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공고하면 된다. 시행 사전예고나 외부 의견조회 절차가 필요없다"며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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