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점검 부담되면 자율규제단체 신청하세요"
- 이혜경
- 2016-11-03 1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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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 3200개 가진 병원협회 7번째 자율단체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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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유규제단체를 신청하면, 정부의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 안받아도 된다."
박종현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 과장은 3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제9회 병원 #의료정보화 발전 포럼'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병협 외에도 부동산(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행(한국여행업협회), 교육(한국학원총연합회), 기술(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 건설(대한건설기계협회), 서비스(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 6개 사업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 받았다.
박 과장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행정력의 한계로 정부가 360만 민간 기업의 직접 규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율규제를 촉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율규제단체 지정·운영을 제도화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자율규제단체 지정의 장점에 대해 강조했다.
자율규제 규약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고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한 경우 행자부의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에서 제외되며, 만약 개인정보유출이 이뤄져도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 과장은 "행자부와 KISA가 자율규제단체에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보내게 되는데, 체크리스트에 따른 점검을 완료했다면 개인정보유출 시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체크리스트만 완료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박 과장은 "만약 체크리스트 30개 중, 10개가 미흡하다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행자부에 보내줘야 한다"며 "이행계획서가 있다면 행정처분 유예 및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가 명문화 되지 않았지만, 행자부는 내년 안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 법제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박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되면 개인정보 점검과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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