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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연구할 때 발생하는 진료행위, 건보 적용 '추진'

  • 최은택
  • 2016-11-02 06:14:57
  • 복지부, 법령개정안 입법예고...신의료기술 100일내 급여결정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임상연구 때 발생하는 통상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근거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준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신의료기술이나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급여결정 기간을 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자동 조정기전(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 반영)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전액본인부담 항목 예시항목(별포6 제1호 다목)과 장기·조혈모세포 제공 희망자의 전액본인부담을 삭제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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